3월 31일 이후 가입 건부터 적용…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 강화
파주시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기타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 제2별관 1층)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포함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함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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