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특히 야간에는 민간인과 함께 구성한 합동단속반이 보다 강력하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요건 충족 시 최고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친환경 도시 'ECO-칠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주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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