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신청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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