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대해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500척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울진군에 어선을 등록한 자 중 당해연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로 국비 지원을 제외한 가입자 순수 부담금을 톤급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미만 어선(전체어선)까지 확대하여 어선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생산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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