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유명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16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1년 1월 ~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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