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주전남 등 4개 지역 변경지정
규제특례 우선 적용…"최대 6년간 규제 완화"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소재 지방대학은 앞으로 최대 6년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부산·대구·경북·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다.
■ 특화지역 총 7개 지역으로 확대…18건 규제특례 추가 적용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이에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규제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가 기존 졸업학점의 1/4에서 1/2 이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돼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국립대 주요보직에 외부인사 임용 가능…교지 임차 활용범위 규제도 완화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임교원는 공개채용 원칙도 완화되고, 정년기준도 예외로 적용된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되는 등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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