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의 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대부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금융감독원, 인천경찰청과 함께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인천경찰청 수사과가 공동으로 참여해 현장 지도 및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접수됐거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대상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지역 내 대부업체는 총 439곳이며,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328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병행해왔다.
이번 점검은 고정사업장 실태, 대부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이행, 과잉 대출 여부, 채권추심의 적정성, 허위광고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불법 사금융 광고 대행 여부,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광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사각지대를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4월 21일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실시된다. 강화군과 동구는 자체 점검 방식으로 동참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가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 유지를 위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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