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8건, 총 18건의 의안심사가 이루어진다.
임시회 둘째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현장 등 총 1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민규 의장은"의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시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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