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렸다.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성현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는 질문을 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해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그러나 조 단장은 부하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관련 증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거듭해서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은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해,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재판 시작 3분 전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난 뒤 허리 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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