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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용식 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구조 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이 법률적 불안 없이 본연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비밀 유지 규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식 의원은 "현장 중심 소방 활동에서 법률지원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방인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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