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부산대학로 일원에서 접수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지난 16일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일정 면적 안에 포함돼야 하는 점포의 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인들의 신청 등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정구는 올해 1월 해당 조건을 부산시에서 최저 갯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시행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완화된 조건을 계기로 부산대학로 일원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하고 부리단길 골목형 상점가, 부산대 젊음의 거리 1구역 골목형 상점가 등 2개소가 신청해 금정구에서는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금정구는 이미 부산대 자율상권 구역에서 100여 개소의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부산대학로 인근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상점의 증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예정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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