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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세 파동 속 ‘韓 복귀 기업’ 유치 총력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무역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 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 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 배후 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 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자청은 국내 복귀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로는 투자 및 이전 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고용 창출 장려금, 구조 조정 컨설팅, 보증 및 보험 지원, 시설 투자금 등 금융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R&D 지원,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의 국내 안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필수 요건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 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 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또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실질 지배자는 동일해야 하며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행 요건도 따른다. 복귀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는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 청산·양도는 필수가 아니며 매출 축소만 돼도 인정이 가능하다. 국안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는 만큼, 지역별로 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담 창구도 분리 운영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글로벌 복합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항을 배경으로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닌 곳"이라며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와 지원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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