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평택시 관내 거주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접수 기한 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에 업무협약(MOU) 도입(캄보디아, 라오스)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요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고 시간당 최저 시급(1만 30원) 지급과 일정 기간의 근로일수와 휴식 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이후 농업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는 128개 농가에 3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근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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