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확정정부가 지역전략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 특구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9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사전 심의 절차다. 특구 지정 여부는 추후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의 대상은 ▲2025년도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 지정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계획 등이다. 글로벌혁신특구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규제를 세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는 실증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는 지자체가 수립한 3개 글로벌혁신특구 계획과 7개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을 포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업·지역·규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를 마쳤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혁신특구가 각국의 규제환경에 맞는 실증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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