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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 유착 교원, 중징계 엄정 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다.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 또한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8월 감사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해 감사를 실시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자 인력풀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내 학교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고, 사교육 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을 안내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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