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독자적인 비용추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조현신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및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자체 비용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2일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 조직과 연계돼 비용추계 업무의 전제 조건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으로 발생할 다년간의 재정 소요를 다각도로 분석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도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해왔으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추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집행부에 의존적이었던 비용추계가 의회 주도로 이뤄짐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성 높은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신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그 재정적 효과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입법기관을 넘어 정책 설계와 재정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문적 의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중 이미 8개 의회가 자체 비용추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도 이번 개정안이 25일 열릴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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