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측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장,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해소해야"
사용자측 "심리적 저항선 '1만원' 이미 넘어, 중소 ·소상공인 경영난 감안해야"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놓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 제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 1.7%로 결정됐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대해 올해의 최임위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 정부 새시대 맞이하는 최저임금위에는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치솟은 물가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 내몰리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 확대하고 제외 조항 삭제해서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작년에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고,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상황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이라는 60%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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