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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지부진한 22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계류중'

카드결제·부당 승환 취소권·교차모집 확대 등 생활밀착형 조항 다수
보험사기 전력자 퇴출·GA?제재 강화로 모집 질서 투명성 높여야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22대 국회가 개원 10개월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14건을 쌓아뒀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카드납부터 보험사기 처벌 관련까지 소비자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민감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다. 6·3 조기 대선으로 당분간 보험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4건이다. 모두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과거 기록과 비교해도 답보 현상은 두드러진다. 20대 국회는 개원 10개월 시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10개월을 조금 넘긴 2017년 4월 첫 개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같은 기간 1건을 처리해 최소한의 진전을 보였다. 반면 22대 국회는 10개월째 0건이다.

 

22대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집, 제재, 자산운용, 손해사정자 자격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린 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안이다. 보험사는 모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아야 하고 카드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유영하 의원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나 형법상 보험사기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보험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설계사 등록 당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 없이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회전문 영업'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부당 승환 취소 부활권 법안도 관심사다.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불완전판매를 가려내기 쉬워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장 건전성을 겨냥한 차규근 의원안은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과 주식·채권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 지배구조 꼼수도 막겠다는 것.

 

이밖에도 설계사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교차모집 허용 범위를 소속 보험사의 자회사 상품까지 넓히는 방안,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해 비용을 줄이자는 개정안까지 현장과 밀접한 조항이 대기 중이다.

 

다만 입법 정체는 소비자·업계 모두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안은 자동납부·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소비자 편익과 카드 수수료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가 맞서 있다. 설계사 결격 확대안은 모집 질서 강화와 생계 제한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의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사기 형사처벌 관련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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