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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같은 상품권, 다른 가격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로 5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지난 2020년 발행량은 2조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5년 새 두 배가 넘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각종 '페이앱'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상품권으로 발급된다.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만 하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가장 먼저 해결되야 할 문제는 상품권의 취급 형태에 따라 할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상품권에 10%의 할인을 상시 제공한다.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할인율이 15%까지 오른다. 구매액의 약 10~15%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수시로 진행한다.

 

그와 비교해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5%로 고정됐다. 디지털상품권에 적용되는 각종 이벤트까지 고려하면, 같은 값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최대 3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부정 유통 가능성이 큰 지류상품권의 유통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상품권에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상권 이용률이 높은 고령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나 중기부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해 한달 동안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이 1조267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8393억원은 디지털상품권이었다. 이미 수요의 80% 이상이 디지털상품권으로 이동했는데도, 지류상품권에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역차별'을 지속중인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에도 문제가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주류 도·소매업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입점한 식자재마트 등은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일부 업자들은 고가의 주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호객을 하는 실정이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주류 판매 수익의 10~30%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해주는 셈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디지털화폐'를 테스트하면서 특정 품목의 구매를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누리상품권에도 '세금 투입'을 납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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