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
"유럽연합(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기본 방향및 세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2월 마련됐다.
현재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EC)는 올해 2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1000명 이하 기업의 공시는 면제되고, 오는 2026년부터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2년 유예한다.
일본은 오는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 주요국은 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EU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국 동향을 좀 더 지켜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EU의 역외기업은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경우 EU 내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이며, EU 내 자회사가 대기업이거나 EU 내 지점매출이 5000만 유로 이상인 제 3국 기업을 대상으로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코프3(직접배출, 전기 등 관련 간접배출, 공급망 배출)는 EU, 일본 등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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