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23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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