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낙동강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와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한 IoT 측정기기 의무부착제도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시설은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이다.
의무부착 기한은 단계적으로 부여되며 신규 4종은 2023년 6월, 신규 5종은 2024년 6월, 기존 4·5종은 2025년 6월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기존 4·5종 사업장의 부착률 향상과 부착 완료 사업장의 적정 운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6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역별 IoT 설명회를 개최해 부착 제도 안내 및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흥원 청장은 "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4·5종 사업장이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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