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출산 후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내 거주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연매출 1,2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매월 200만 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모이소' 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치열한 생업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더욱 절실한 현실적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큰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 회복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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