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발표될 미국의 패키지 관세정책을 앞두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K-푸드 업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수출국 원산지 기준이 아닌, 미국 세관의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염두에 둔 절세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15억88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미국은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향후 미국발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농식품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푸드 제품에 중국산이나 미국산 원재료가 포함될 경우, 원산지 판정에 주의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석오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은 전날 열린 '2025년 농식품 수출기업 실전전략 세미나'에서 "고율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실질적 변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ICTC가 공동 주최했다.
김 이사장은 "단순 혼합, 해동, 건조 등의 공정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고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모두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표, 원재료 성분표, 원산지 확인서 등 방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25%, 일본에는 24%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는 90일 유예 중이며, 중국에는 보복관세를 포함해 총 18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재료 원산지에 따라 고관세 적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18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세관은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원재료 생산지와 재배 이력, 가공 과정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무역 규제가 복잡해지는 시대에는 원산지 관리의 전문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중관세 위기는 오히려 K-푸드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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