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2025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로, 총 5,599명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농협 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수당을 1인당 60만 원씩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는 최근 대형 산불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민수당 제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군은 올해 이 제도를 통해 총 33억 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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