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법제화한다.
전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이 위생·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출입이 금지되며, 업소는 출입 가능 여부를 입구에 명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을 위해 음식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고,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목줄 걸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식탁 간 간격도 넓혀야 하며, 동물 전용 식기와 일반 식기를 철저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위생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음식점이 적용 대상은 아니며, 시설 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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