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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경영 투명성 제고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더 투명한 경영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춘다.

 

현대차 등 3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경영진에 경영자료와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사는 이달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하고, 초대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를 각각 선임했다.

 

3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회'도 신설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들이 각 분야의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3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3사는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서,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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