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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관세 피해기업 돕는 위기기업특례보증, 혜택 '의문'

중기부, 추경서 공급…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예산정책처, "기존 수출 보증우대 비해 혜택 제한적"

 

'관세 피해' 기준도 모호해…"운영시 제도 보완해야"

 

중기부 "매출, 영업익外 피해 판단 세부방안 마련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 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보의 경우 위기기업특례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비율(90%)은 수출희망기업(100%)에 비해 낮다. 기보 역시 전반적으로 기존 수출기업 보증 대비 특례보증의 우대 정도가 높지 않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수출기업이)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해도 이것이 관세피해로 인한 감소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수의 신청기업을 판단해야하는 신보, 기보에게는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세 피해' 여부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를 우선 참고하게 될 것이다. 개별 기업 상담 과정에서 거래 단절이나 거래 불발 등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등 숫자들로만 관세 피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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