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지난 25일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는 제74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7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봉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신성범 국회의원,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박주언·김일수 경남도의원, 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제주4·3, 노근리, 산청·함양유족회 및 각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제는 전통 제례의식에 따라 엄숙히 진행됐으며 초헌관에는 신성범 국회의원, 아헌관에는 구인모 거창군수, 종헌관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이 참여했다.
올해 추모식에는 신원초등학교와 거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추모 리본 달아드리기 행사'와 '학생 추모 행사'에 참여해 미래 세대에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추모시를 낭송한 성하윤 학생은 "719명의 희생자 가운데 15세 이하 희생자가 364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더 가슴이 아프다"라며 "또래 친구들이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점이 안타깝고, 부디 영면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존 거창사건법은 명예 회복 계기는 됐으나, 제대로 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7일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거창사건법 전부 개정안이 꼭 통과돼 유족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거창군에서도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국군이 공비 토벌의 명분 아래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1996년 거창사건법이 제정됐으나 배·보상에 관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
이를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제17대~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현 22대 국회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여야 4당 소속 의원들과 지난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