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군위가 아닌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이번 시세 추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해 인구 감소 기초지자체 중 광역시에서는 군만 해당된다.
조례는 5월 중 공포될 예정이지만 상위법 시행일에 따라 올해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조례 공포일 전 감면 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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