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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포스터/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시는 지난 22일 '2025년 제2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5만687필지 및 의견이 제출된 6필지를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6%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이의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의정부시 토지 총 5만687필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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