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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식품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디저트류 소비 증가에 대응해 관내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하고 시민 식탁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과 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디저트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생산 과정의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 제조·판매 과정에서 원료출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정보의 정확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5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 기간 동안 수거한 빵류 및 쿠키류 8종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주요 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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