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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헬스장 내 남·녀 사우나실?’…서울시, 불법 찜질시설 운영 19곳 적발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 운영 집중 단속
점핑운동 시설 및 헬스장 내 영업신고 없이 찜질시설 설치 '적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영업 단속 강화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근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따. 단속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했고, B업소는 시설 내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헬스장 안에 남·녀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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