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5월 1일부터~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5월 30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의왕시는 대상자 확인 후 6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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