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7일 자정 무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이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8시 30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 요청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요청 ▲시 차원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 23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던 최성룡 대표 일행이 경찰,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습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야밤에 전단을 살포한 점을 지적했다. 시는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최성룡 대표 등 5인이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전단 및 관련 물품 준비?운반?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정황을 근거로, 경기도 특사경에 물품 준비·운반 행위까지 포함해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즉 중량 2kg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별도의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는 결코 대화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긴밀히 공조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출입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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