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다. 시는 총 사업비 9,4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오는 6월 27일까지 상반기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일부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추가,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유지,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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