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와 고령층의 추가 고용으로 늘어날 '기업 부담'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 혹은 퇴직근로자 재고용을 선택하게 하고 임금체계·근로기간을 개편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박홍배, 박정, 이수진, 김주영,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추려고 했다. 정년 연장 시행일부터 2027년까진 정년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진 64세,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 법안들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 시에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1건이다.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 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안과 달리 의무 조항은 아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경제계는 연장한 정년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기업 자율'의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가 수행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2023년)을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 특성,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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