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주도 '상생형갈등조정제도' 첫 결과물
실태조사와 17차례 협의 거쳐 최종 합의 도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해결돼 새로운 동반성장 선례를 만들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박스조합), 한국파렛트풀, AJ네트웍스와 '골판지상자제조업-파렛트임대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29일 서울 중구 동반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동반위에서 지난해 도입한 '상생형갈등조정제도'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 9월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파렛트 임대업 대기업들의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동반위가 운영하는 상생형 갈등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물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제조업과 유통업 사이에 새로운 갈등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파렛트'란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목조 구조물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상생조정실무위원회 숙의를 거쳐 갈등조정 방향을 양측의 상생협력으로 정했다. 이후 동반위는 조정당사자들과 총 17번의 협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 이번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합의 결과 파렛트 임대업계는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골판지상자 제조 거래중소기업의 비중(거래처 수, 거래물량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파렛트 임대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조정 과정 동안 박스조합은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 한국파렛트풀과 AJ네트웍스는 박스 제조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골판지상자 제조업과 파렛트 임대업은 물류생태계 내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상황으로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았지만 양 업계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협약에 이르게 됐다"면서 "동반위는 향후 양 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