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38)가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디엔터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 받았을 피해자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나를 믿고 이해해준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견미리가 재혼한 이모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등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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