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는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실무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망자의 멸실된 자동차 말소를 상속인 주소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차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량 등록관청에서만 말소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를 상속인의 거주지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차량 등록지와 상속인 거주지가 달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로마자 성명 표기법 개선 ▲소규모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 개선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건축물 전면공지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기준 완화는 '장려' 과제로 뽑혔다.
시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제안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과제들을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되어온 규제를 현장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상작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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