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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산불 피해 복구에 조례와 지원책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영덕군의회가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주민 지원과 재난 복구를 위한 조례 및 동의안 등을 신속히 의결하며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하루 일정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5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배재현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피해 주택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성철 의원은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성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복구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회기가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지역 재건을 위한 입법·재정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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