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과 화성시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등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규 위원장은 지난 2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59개 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223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다"라며 문제를 공론화하며, 3년 내 단계적 설치 방안과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비가림막 의무화 등을 촉구해 왔다.
장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통해 화성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화성특례시는 향후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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