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정상 운행해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
전날(29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도 불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30일 새벽 2시 최종 결렬됐다.
다만 올해는 노사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기본급의 100%를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정년 65세로 연장(현행 만 63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판례가 변경된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0일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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