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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파주시, 10년 끌어온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 중앙조정위 의결로 마무리

파주시청사

경기도와 파주시 사이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로휴게소 소유권 및 도로관리권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며, 휴게소 건물의 무상 양여와 도로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공식 회복하게 됐으며, 향후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양여하며 ▲파주시는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는 이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이나 임료, 부당이득을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기존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의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 사안은 2011년 파주시가 국도 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으로 지정된 이후, 휴게소의 법적 지위와 귀속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지형도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파주시는 고시 누락은 무효이며, 휴게소는 도로 부속물로서 무상 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유상 매입을 전제로 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자유로휴게소가 지형도면에서 누락된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도로 부속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시설이 도로휴게소로 기능하며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휴게소 운영을 통해 얻은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무상 양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결정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조율한 합리적인 결과"라며 "자유로휴게소를 경기 서북부의 관문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로휴게소의 도로구역 변경 고시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로휴게소는 통일로 방향의 주요 관문이자, 파주시와 경기북부권을 잇는 상징적 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조정 결과가 향후 '경기 서북부 대개발' 전략에도 적잖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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