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제장관회의서 '中企 매출액 기준 개편안' 확정
'1500억원 이하'서 상향…소기업도 120억→140억 이하로
573만개社, 세제감면·공공조달·지원사업등 지속 혜택
吳 장관 "성장 사다리 견고해질 것…어려운 기업도 도움"
매출 기준으로 '1800억원 이하' 기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140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가운데 573만개 가량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가 마련한 새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소기업 매출기준 역시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총 14차례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도 함께 고려했다.
한 예로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바뀌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도 감안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며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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