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청년 전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사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25명씩, 연간 총 250명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만 18세에서 39세(1985~2007년생)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세전 월소득 287만 1천 원 이하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 관내 군·구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인이 직계존속일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포장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비, 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실비이며 신청 시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잦은 이사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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