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에 참석해 '5월 초'에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김 상임위원이 노동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TF 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전차 회의 결과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경과 보고 ▲청년세대 의견을 반영한 간담회 활동 보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23년 11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등의 의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사회적 대화에는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이후 현재까지 총 39차례 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정년 60세 도입효과와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사 입장을 확인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전체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현재 검토안 정리를 위해 공익위원 중심으로 매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위원들은 "경사노위 향후계획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경사노위가 합의도 없이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사노위 논의 단계에서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을 임금조정 없이 단계적 상향 및 중소기업 우선 적용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청년 채용 활용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60세 법정정년 유지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 제정 ▲고령자 재고용 대상자 선별권 부여 ▲임금조정의 취업규칙 변경 예외 허용 등을 요구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안 모두 청년고용,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노동계 안은 이중구조, 경영계 안은 고용·소득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 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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