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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시민 분통 '유심 해킹 사태'…과방위원 "번호 이동하게 위약금 면제하라"·SKT 대표 "최대한 보호조치"

유영상 SKT텔레콤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T해킹 및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유심 해킹 사태로 2500만 가입자의 분노와 혼란을 일으킨 SK텔레콤(SKT) 관계자가 30일 SKT 가입자의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라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 출석해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 달에 SKT 통신비로 수십만원을 낸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SKT 가입자가) '안되겠다. 내가 번호이동을 해야겠다'하면 SKT의 귀책사유니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차 최 의원이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통지도 안 해주고 유심도 갈아주지 않는데, 번호이동은 꼼짝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유 대표는 "최대한 저희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최 의원은 말을 끊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로 넘어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SKT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내 최대 통신 기업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다 하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대표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게 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압박했다.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를 향해 "위약금 문제를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하겠다, SK텔레콤도 종합적 검토하겠다 하는데 위약금 때문에 탈퇴못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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