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촌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3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와 마을 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를 구성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작물재배 관리 이행 점검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이다. 단,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관작물 170만원/ha당, 준경관작물 100만원/ha당,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당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 농지의 집단화 최소면적은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이며 최근 지침 개정으로 조건불리지역 내 농지의 경우 경관작물은 1ha 이상, 준경관작물은 5ha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상 작물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이 해당된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이를 지역 축제·농촌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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