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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싱크홀 의심 신고에 신속 대응 조치

29일 화성특례시 및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싱크홀 의심 구간의 도로지반 확인을 위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29일 봉담읍 효행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의심 신고에 대해 신속 대응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당시 도로가 약간 가라앉고 차량 통행 시 출렁임이 느껴진다는 시민 신고가 소방서 및 화성시재난상황실에 접수됨에 따라 시는 봉담읍·도로관리과·안전정책과 등 유관 부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지휘차량을 현장에 투입했다.

 

침하된 구간에 대해 상수도·오수·우수관 등을 육안 점검 및 탐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의심 구간 내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신속히 굴착 장비 등을 투입해 원인 파악 및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화성시서부경찰서와 협조해 해당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와 굴착 작업을 실시해 도로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별도 공동이나 싱크홀 징조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작은 이상 징후에도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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